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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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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직업과 관련되어 취업이나 훈련 목적의 오스트리아 영주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오스트리아 법률체제에서는 다음의 영주권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주권의 종류

정착 허가

  • 핵심인력에 대한 정착허가 (첫번째 허가의 경우 18개월까지 가능 ; 핵심인력으로서 인력시장 접근 포함)
  • 무제한 거주허가 : 인력시장으로의 모든 접근 포함
  • 제한적인 거주허가 : 예를 들면 가족모임, 허가된 자영업활동, AMS로부터 발급된 추가문서에 의해서만 허가된 취업 등



"영주권 - EEC"

  • 중단없이 연속으로 5년간 거주 이후 가능
  • 인력시장으로의 완전한 접근 가능


거주 허가

  • 순환근무자 (AMS 로부터 발급된 서류 필수:순환근무자로서 취업허가나 혹은 근무보장 확인서)
  • 기업체로부터 파견된 근무자 (AMS 로부터 발급된 서류 필수:순환근무자로서 취업허가나 혹은 근무보장 확인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근무 요구)
  • 자영업자 (외국인이 계약상 하나의 특정활동에만 국한되어 있고, 이러한 제재가 6개월 이상 지속될 때;AMS 에서는 이런 규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예술가 (자영 혹은 피고용 형태;활동은 예술활동으로만 전반적으로 결정되며 그리고 당사자도 그 활동으로만 국한시켜야 합니다;채무선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취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중 한 가지가 AMS에 의해서 요구되어집니다:근무보증확인 혹은 예술가로서의 취업허가서
  • 취업활동의 특별한 경우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규상에서 활동이 면제되는 경우:면제의 상황규명이 필요합니다)
  • 연구자(인정된 연구기관에서 발급된 근무허가계약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교육 및 훈련

고용활동허가 (자영업 혹은 피고용;  AMS Arbeitsmarktservice Österreich (AMS) 문서가 있다면, 후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국의 목적이 유학이 주목적이라면 이러한 고용활동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학생" 거주 허가

  • 종합대학교,단과대학 혹은 인가받은 사립학교에서의 정규 혹은 특수과정
  • 어학연수과정을 제외한 대학교의 과정
  • 채무선언 허용됩니다.
  • 연장의 경우 : 적극적인 학습결과의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초중고생"을 위한 거주 허가

  • 공립학교의 정규학생
  • 공립과 같은 인가받은 사립학교의 정규학생
  • 오스트리아 정부 행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교육기관의 학생
  • 공립과 같은 인가받은 학교의 학생
  • 채무선언이 받아들여집니다.
  • 연장의 경우 : 적극적인 학습결과의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봉사활동자의 거주 허가

  • 최대허가기간 : 1년 (연장 불허)
  • 사회적 활동서비스는 외국인 고용관련법의 저촉을 받지는 않지만, 비정당, 자선, 비영리기관 등에서만 행하여져야 합니다.
  • 이 서비스의 목적이 생활비를 벌기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그 사회활동가가 근무하게 될 관련단체에 의한 채무책임선언은 강제사항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정착 및 거주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연방정부 행정내무부  Bundesministeriums für Inneres 의 웹사이트에서 더욱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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