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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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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회사로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오스트리아 법규는 다음의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계약법, 통화관리, 일반적 수출통관정보 그리고 오스트리아 중재법입니다. 여기에서는 핵심사항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련기관 소개도 있겠습니다.

 
내용 :

오스트리아 계약법의 주요사항

오스트리아 계약법의 법률적 기본틀은 오스트리아 민법전과 새로이 그 효력을 발생한 통일상법전 (UGB) 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통일상법전은 2007 년 1 월 1 일 부터 모든 상업거래에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자유원칙은 오스트리아 계약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들은 그 조항이 터무니없지 않거나 불법이 아니라면, 자신들의 거래에 가장 부합하는 조건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계약제안(오퍼)와 그에 따르는 승락으로 양쪽간의 합의를 선언하는 것으로 정의내려질 수 있으며, 제안이나 승락 등에 있어 법률상에서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또한 제한된 정황 속에서, 구두계약이나 행동 등에 의한 암시적 계약 (암묵계약) 등도 법률적으로 인정되어,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 계약형태 자유원칙의 예외가 존재하며, 그것은 증권, 보증계약, 보험계약 및 소비자보호법에 해당되는 계약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약들은 필히 서면으로 되어있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강화된 형태로는 공증까지 요구하는 계약이며, 주식회사를 창립한다든지 유한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상업적 거래는 일반적으로 계약 직접당사자간의 조건과 조항에 따르며, 그것은 오스트리아법률에서의 조항인 거래공정성의 보장과 함께 상대방에게 강압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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