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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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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의 법률체제는 삼권분리 즉 입법권 ,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의 분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럽연합 EU 의 가입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법률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는 특히 수출업체를 염두에 둔 오스트리아 법률소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법률체계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

 

계약법, 소유권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 장에서는 오스트리아 계약법의 기초원리와 소유권에 관한 개요를 살펴봅니다. 또한 수표어음 등의 거래에 관한 규정도 언급합니다. 

오스트리아 계약법 개요

계약법의 모든 법적근거는 오스트리아 민법총칙 (Austrian Civil Code) 과 새로이 발효된 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UGB) 에 있습니다. 이 UGB 는 2007 년 1 월 1 일자부터 모든 상업거래에 유효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은 오스트리아 계약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칙입니다. 계약당사자들은 그 계약조항들이 비이성적이거나 불법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자신들의 거래조건에 맞게 계약조항을 만들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이라 하면, 거래제안을 한 측과 거래제안을 수용한 측에서 서로 합의하는 것이며, 오스트리아 계약법에서는 이러한 제안과 수용에 있어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두합의나,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무언 합의 (암묵적 합의) 등도 법률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제합니다. 이러한 계약형태의 자유 예외사항은 증권거래나 보증인 합의, 보험계약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률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이러한 계약들은 필히 서면으로 해두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공증이 필요하며, 유한회사의 주식을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계약조항과 조건

물론 상업거래는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간의 조항과 조건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오스트리아 법률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조항이 공정해야 하며 상대측에게 강압을 통해서 합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유지와 기타 유가증권


일반적으로 오스트리아 법률체제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담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산이나 부동산의 저당권은 일정한 공개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동산 (부동산이 아닌 재물의 형태)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를 해결할 수 있지만, 부동산 (이동이 불가능한 재화)의 경우에는 토지 등의 재화에 대한 공식적인 등기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개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재산권의 행사도 유효하지 못합니다. 

소유권 유지 (Eigentumsvorbehalt)

소유권 유지는 공개요건의 예외적인 조항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소유권 유지는 (직설적이건 암묵적이건 간에) 총 금액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졌다면 그 물권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매자가 지불의 완납에 실패한다면, 판매자가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구매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판매자는 그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거래에 있어 소유권 유지 조항에서는 비록 구매자가 아직 법적인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구매자는 다시 그 재산에 대한 판매를 추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판매자의 소유권 유지에 기인함). 이러한 경우에 판매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재판매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게 됩니다 (확장된 소유권 유지의 개념 : verlängerter Eigentumsvorbehalt ).

기타 재산권 관련 법률

담보((mortgages), 물건에 대한 안전조치 (Sicherungsübereignung), 안전한 물권확보 (Sicherungszession), 보증 ( Bürgschaft ), 은행보증 (bank guarantees)과 확인서신 등은 채무자의 의무를 더욱 더 강화하는 방편으로 더욱 빈번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수표 및 어음


어음 (Wechsel) 등은 매우 널리 쓰이는 상업거래의 방법이며, 할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음 관련법률은 오스트리아 어음법 (Wechselgesetz)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1930년의 제네바 어음 협정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약속어음 Promissory Note과 상업증서 Drawn Bill 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상업증서로는 그 발행인이 피발행인에게 피지불자 혹은 피송부인에게 명시된 금액을 지불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법률에서는 또한 공백상태의 상업증서 (Blankowechsel) 도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단지 피발행인으로서 채무자만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공백증서는 그 근거가 되는 계약에 의한 조건에 따라 피지불자가 서류를 채우게 됩니다.  

어음 등이 근거계약에 위반하여 사용되어졌다는 반대주장은 그것을 양도받은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어음 등은 그 자체로서 추상적인 대항을 가집니다. 이것이 제 3 자에게 주어질 때, 원래 이루어졌던 거래에 기인한 손해보상을 주장하는 대항은 제한된 범위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기초는 파이낸싱과 담보화 목적을 위해 광범위한 어음 사용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수표는 앵글로색슨 국가들에 비하여, 오스트리아에서 크게 중요도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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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수정 26. 5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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