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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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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류 및 담배수입에 관한 제약사항 및 관세규정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연합국가로부터 오스트리아로의 입국

(벨기에,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체코공화국, 헝가리, 사이프러스) :

비록 가끔씩 현장에서의 검사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관세통관검사는 면제됩니다.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 직항의 경우 (비 유럽연합국가에서의 스탑오버 없이), 유럽연합국 여행객들은 청색출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이 유럽연합 외에서 시작되고, 유럽연합 내에서는 항공편을 갈아타기 위해서만 도착했다면, 비 유럽연합국에 해당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

면세허용

유럽연합국으로부터 오스트리아로 반입될 수 있는 면세 개인물품허용 :

  • 800개비의 담배
  • 400개의 시가릴로 (각각은 최대 3그램이하의 무게)
  • 200개의 시가
  • 1 킬로그램의 흡연용 토바코잎
  • 10 리터의 양주
  • 90 리터의 와인 (스파클링 와인은 최대 60 리터까지)
  • 100리터의 맥주
  • 유럽연합 내에서의 여행에서는 면세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주의 : 새로이 가입된 유럽연합국가 즉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공화국, 헝가리 등으로부터의 담배제품은 추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유럽연합국 이외의 (제 3국) 으로부터 오스트리아로의 입국

다음의 품목은 유럽연합지역외로부터 면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 최대 용량까지이며, 개인적인 물품 혹은 선물용으로만 제한합니다)  :



  • 담배제품(17세이상의 연령으로 일인당)
  • 알콜음료 (17세이상의 연령으로 일인당)
  • 50cc의 향수와 250cc의 오뜨 드 뜨왈렛
  • 여행상 필요한 개인적 의약품
  • 총 175유로까지의 물품


이 면세조항은 엄격히 일인당으로 적용되며, 여행객들끼리 공유할 수 없습니다. 

여행장비

여행시 지참하는 장비들의 경우는 별도의 신고나 서류작업없이 오스트리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으며, 그 예로서는 카메라 등의 신제품 등이며, 이 경우 영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Kontrolle des Bargeldverkehrs

Seit 15. Juni 2007 gilt die Verordnung für die Kontrolle von Bargeldbewegungen in die EU und aus der EU. Danach müssen Reisende, die in die Gemeinschaft einreisen oder aus ihr ausreisen folgende Beträge, dies sie mit sich führen, bei den Zollbehörden anmelden:

  • Barmittel von 10.000 EUR oder mehr
  • den Gegenwert in anderen Währungen
  • oder anderen leicht konvertiblen Werten (wie z.B. auf Dritte ausgestellte Schecks).


Ziel dieser EU-Weiten Initiative ist die Unterbindung illegaler Geldbewegungen als Vorbeugung gegen rechtswidrige Handlungen wie Geldwäsche und Finanzierung von Terroris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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