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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정

오스트리아는 모든 세대와 구매자에게 맞는 의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의류에 관한 규정정보 -- 섬유, 가죽 그리고 보호의류 등 -- 은 오스트리아 ÖNORMEN 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제 및 유럽관련규정도 항상 환경에 맞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옷감의 내구성

오스트리아에서 염색한 옷감의 내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350여개의 섬유기준 중 100여 개 이상의 항목이 섬유와 의류의 착색성 시험방법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염색한 천의 색깔은 뜨거운 증기, 땀, 해수, 염화소독제, 온수 등에서 바래지거나 탈색되는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염색내구성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의 특화된 분야도 종합적인 기준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태양에서 발생되는 자외선광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섬유제품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품기준 EN ISO 13758 은 이러한 섬유제품을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암물질로 구분되어진 질소함유 착색제 등은 법에 의하여 엄격히 그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관련조항은 ÖNORM EN 14362 (2 파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죽제품(신발, 가구 혹은 자동차 인테리어 등에 주로 사용) 은 약 140여개 기준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 및 유럽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시험방법에 있어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의류에 관한 기준


이 기준은 특히 어린이용 의류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의류의 경우,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어지고 있으며, 그 예로서는 어린이복에 달린 졸라매는 끈이라든가 골지게 짠 줄 등이 있습니다. 옷감의 항화성 또한 중요한 기준요소입니다. 보호의류는 80여개의 다른 기준에서 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또한 용접공, 금속가공작업자 그리고 소방수 등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착용해야 할 보호복에 관한 기준제시를 포함합니다. 스포츠웨어의 경우에도 아마츄어이건 프로이건간에 특별한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보호복, 보호신발 그리고 보호패딩 등은 오토바이 경주운전자라든가 승마자 혹은 아이스하키 선수들에게는, 부상을 줄일 수 있는 "완충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최근의 기준경향


국제기준인 ÖNORM EN ISO 3758 와 관련규정은 세탁방법, 옷감세척 및 다림질 방법 등에 관한 라벨표시 지시사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류사이즈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 경향과 기준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각 주제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 오스트리아표준연구소의 포탈사이트  포탈사이트 "섬유 및 의류제품" 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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