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럽연합국가로부터 오스트리아로의 입국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체코공화국, 헝가리, 사이프러스, 크로아티아)
비록 가끔씩 현장에서의 검사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관세통관검사는 면제됩니다.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 직항의 경우 (비 유럽연합국가에서의 스탑오버 없이), 유럽연합국 여행객들은 청색출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이 유럽연합 외에서 시작되고, 유럽연합 내에서는 항공편을 갈아타기 위해서만 도착했다면, 비 유럽연합국에 해당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
유럽연합국으로부터 오스트리아로 반입될 수 있는 면세 개인물품허용 :
800 | 개비의 담배 |
400 | 시가릴로 (각각은 최대 3그램이하의 무게) |
200 | 개의 시가 |
1 킬로그램의 | 흡연용 토바코잎 |
800 개피의 담배, 혹은 그 밖의 250그램 용량의 포장 용기에 담긴 담배 | "가열 담배" 범주의 제품들 |
10 리터의 | 양주 |
20리터 | 맥주, 스프링클와인 혹은 22%이하의 와인 등 기타 알코올 음료 |
90 리터의 | 와인 (스파클링 와인은 최대 60 리터까지) |
110리터의 | 맥주 |
주의사항: 헝가리,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혹은 불가리아로부터 여행수하물을 통해 오스트리아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1일부터 300개피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해당량을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세관에 즉시 (구두로) 신고해야 하며 담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U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오스트리아 입국
세관 통과시, 다음 물품에 대한 신고가 요구됩니다; 즉 다음 물품에 대한 통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것이 아닌 물품,
- 담배제품, 알코올 음료, 의료용품 및 그 밖의 기타 제품에 있어서 면세허용범위를 초과하는 EU 회원국가 이외의 지역에서 획득된 물품
- 수입 금지 혹은 수입 제한에 해당되는 물품
담배 제품 | |
200 | 개비의 담배 |
100 | 시가릴로 (각각은 최대 3그램이하의 무게) |
50 | 개의 시가 |
250 그램 | 흡연용 토바코잎 |
알코올 음료 | |
1 리터 | 알코올 및 알코올 함량 22% (용량백분율) 초과의 음료. 또는 80% 이상의 비변성 에틸알코올 혹은 |
2 리터 | 알코올 함량 22% (용량 백분율)혹은 이러한 제품들의 혼합비율 그리고 추가를 초과하지않는 알코올 혹은 알코올 음료. |
4 리터 | 비-스파클링 와인 |
16리터 | 맥주 |
의약품 | 여행기간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 |
기타 물품 | 기타 물품들총가치 430유로의 항공여행객이 소지한 물품들 혹은 그 밖의 여행객들이 소지한 총가치 300유로의 물품들. 15세 미만 여행객들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물품의 가치는 총 150유로로 제한됨. |
위에 언급된 면세 물품들의 수입시에도 수입금지 혹은 수입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여행장비
여행시 지참하는 장비들의 경우는 별도의 신고나 서류작업없이 오스트리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으며, 그 예로서는 카메라 등의 신제품 등이며, 이 경우 영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여행 장비에 관한 상세 정보 (영어)
유럽연합 여행객의 현금 소지에 관한 법규
2007년 6월 15일자로 유럽연합 안팎의 현금의 이동을 통제하는 법규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 지역내로 여행을 오거나, 유럽연합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모든 여행객들은 다음에 해당하는 액수를 소지할 경우, 의무적으로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10,000유로 이상의 현금
- 10,000유로 이상에 해당하는 유로 이외의 통화
- 또는 (가령, 3자 양도 가능 수표와 같이)전환이 용이한 현금 대체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