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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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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회사로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오스트리아 법규는 다음의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계약법, 통화관리, 일반적 수출통관정보 그리고 오스트리아 중재법입니다. 여기에서는 핵심사항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련기관 소개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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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계약법의 법률적 기본틀은 오스트리아 민법전과 새로이 그 효력을 발생한 통일상법전 (UGB) 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통일상법전은 2007 년 1 월 1 일 부터 모든 상업거래에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자유원칙은 오스트리아 계약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들은 그 조항이 터무니없지 않거나 불법이 아니라면, 자신들의 거래에 가장 부합하는 조건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계약제안(오퍼)와 그에 따르는 승락으로 양쪽간의 합의를 선언하는 것으로 정의내려질 수 있으며, 제안이나 승락 등에 있어 법률상에서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또한 제한된 정황 속에서, 구두계약이나 행동 등에 의한 암시적 계약 (암묵계약) 등도 법률적으로 인정되어,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 계약형태 자유원칙의 예외가 존재하며, 그것은 증권, 보증계약, 보험계약 및 소비자보호법에 해당되는 계약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약들은 필히 서면으로 되어있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강화된 형태로는 공증까지 요구하는 계약이며, 주식회사를 창립한다든지 유한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상업적 거래는 일반적으로 계약 직접당사자간의 조건과 조항에 따르며, 그것은 오스트리아법률에서의 조항인 거래공정성의 보장과 함께 상대방에게 강압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라야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협약과 오스트리아 통화법에 의하여, 상당히 유연한 통화관리 법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 Austrian National Bank(Österreichische Nationalbank, OeNB)  은 통화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본흐름의 자유원칙이 유럽연합지역 내에서는 적용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유럽연합회원국가외 다른 국가들간에서도 지불 및 자본이동 등에 있어 법률적 제한조치는 없습니다.

유럽연합회원국 이외의 국가와 통화거래에 있어서도, 아주 약간의 예외가 있지만, 무역, 투자 혹은 다른 형태의 교역 내지 자본이동, 배당금 지급, 수익 등에 제약은 없습니다. 외국회사는 오스트리아 자본시장에 전혀 제약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외국환 거래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OeNB) 에 보고가 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통계를 위한 목적입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Österreichische Nationalbank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Otto Wagner Platz 3
1090 Wien
Austria

+43 1 40420 0
+43 1 40420 042399
http://www.oenb.at/en

오스트리아로부터 수출하기 위한 통관절차는 해당되는 서류 (허가서, 면허 그리고 관련된 원산지증명) 및 엄격한 수출법규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오스트리아는 유럽수출규약을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수출은 관세 및 오스트리아 매출세에서 면제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운송되고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면, 물품의 가격, 운송목적지 그리고 물품이 통제, 금지 혹은 규정되는지 등에 따라 수출서류 요구사항은 다양해집니다. 오스트리아 판매회사는 해당 관세국에 수출보고서, 선하증권 혹은 항공증권, 상업송장 혹은 프로포머송장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통제, 금지 혹은 규제되는 품목의 경우, 수출허가증, 증명서 또는 먼허증 등도 제시하여야 합니다. 모든 규제 혹은 통제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그 가격에 관계없이 수출허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수출허가증은 수출통제에 해당되는 품목에 발급이 가능하며, 그 예로서는 총포류, 무기류와 “이중 사용” 품목 등이 있습니다.

국제조약에 의해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은 상당히 중요한 방법으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중재법은 거의 모든 지역에 있어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그동안 모든 중요한 양자간 혹은 다자간 조약에 서명을 하여왔고, 특히 1958 년 뉴욕컨벤션에서 맺어진 해외중재해결 인식 및 강제이행 조약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중재협약은 그 법적효력과 상대방 구속을 위해서 필히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이 조항은 팩스라든가 이메일 등의 전자통신도 유효합니다. 국제무역에 있어 중재조항은 높이 추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쟁해결에 있어 중재를 통한 처리는 상대적으로 신속할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연방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강제력을 가지는 제도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비엔나에 있는 오스트리아 국제중재센타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는 오스트리아연방경제회의소 Austrian Federal Economic Chamber in Vienna 의 명성있는 중재기관으로서 여러 법적관할권이 관여되어있는 복잡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많이 선호되고 있으며, 국제중재해결 장소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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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RA Jakob Widner
출처: Graf & Pitkowitz Rechtsanwälte Gm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