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자유원칙은 오스트리아 계약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들은 그 조항이 터무니없지 않거나 불법이 아니라면, 자신들의 거래에 가장 부합하는 조건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계약제안(오퍼)와 그에 따르는 승락으로 양쪽간의 합의를 선언하는 것으로 정의내려질 수 있으며, 제안이나 승락 등에 있어 법률상에서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또한 제한된 정황 속에서, 구두계약이나 행동 등에 의한 암시적 계약 (암묵계약) 등도 법률적으로 인정되어,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 계약형태 자유원칙의 예외가 존재하며, 그것은 증권, 보증계약, 보험계약 및 소비자보호법에 해당되는 계약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약들은 필히 서면으로 되어있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강화된 형태로는 공증까지 요구하는 계약이며, 주식회사를 창립한다든지 유한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상업적 거래는 일반적으로 계약 직접당사자간의 조건과 조항에 따르며, 그것은 오스트리아법률에서의 조항인 거래공정성의 보장과 함께 상대방에게 강압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라야 합니다.
유럽연합회원국 이외의 국가와 통화거래에 있어서도, 아주 약간의 예외가 있지만, 무역, 투자 혹은 다른 형태의 교역 내지 자본이동, 배당금 지급, 수익 등에 제약은 없습니다. 외국회사는 오스트리아 자본시장에 전혀 제약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외국환 거래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OeNB) 에 보고가 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통계를 위한 목적입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Österreichische Nationalbank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Otto Wagner Platz 3
1090 Wien
Austria
유럽연합 내에서 운송되고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면, 물품의 가격, 운송목적지 그리고 물품이 통제, 금지 혹은 규정되는지 등에 따라 수출서류 요구사항은 다양해집니다. 오스트리아 판매회사는 해당 관세국에 수출보고서, 선하증권 혹은 항공증권, 상업송장 혹은 프로포머송장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통제, 금지 혹은 규제되는 품목의 경우, 수출허가증, 증명서 또는 먼허증 등도 제시하여야 합니다. 모든 규제 혹은 통제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그 가격에 관계없이 수출허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수출허가증은 수출통제에 해당되는 품목에 발급이 가능하며, 그 예로서는 총포류, 무기류와 “이중 사용” 품목 등이 있습니다.
중재협약은 그 법적효력과 상대방 구속을 위해서 필히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이 조항은 팩스라든가 이메일 등의 전자통신도 유효합니다. 국제무역에 있어 중재조항은 높이 추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쟁해결에 있어 중재를 통한 처리는 상대적으로 신속할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연방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강제력을 가지는 제도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비엔나에 있는 오스트리아 국제중재센타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는 오스트리아연방경제회의소 Austrian Federal Economic Chamber in Vienna 의 명성있는 중재기관으로서 여러 법적관할권이 관여되어있는 복잡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많이 선호되고 있으며, 국제중재해결 장소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