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혹은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 "사회적 파트너십"으로 잘 알려진 협력시스템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발전된 이 다양한 이익집단간의 협력은 비공식적인 면에서 지속되며, 굳이 법으로 명문화된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사회적 파트너십은 굳이 산업적인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오스트리아 연방 경제회의소 산하 조직으로 대표되는 사용자측과, 근로자 연합으로 대표되는 근로자 측 간의 집합적인 노사협약도 전체적으로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민간 부문의 약 90 ~ 95 % 정도가 집합적 노사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회적 파트너십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상 경제 사회 거의 전 분야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스트리아는 가장 모범적인 기업정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익집단간의 대표성이 종합적이며 그것이 훌륭한 조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4개의 대표집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Wirtschaftskammer Österreich (WKÖ)오스트리아 연방경제회의소
- Landwirtschaftskammer Österreich (LK) 오스트리아 농업회의소
- Bundesarbeitskammer (BAK) 연방 노동 회의소
- Österreichischer Gewerkschaftsbund (ÖGB) 오스트리아 근로자연합
이들은 임금이나 가격을 협상하는 로비스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히 좁은 측면에서의 이익집단이 아니라 넓은 측면에서 오스트리아 정치시스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연합의 경우는 등록된 협회의 기능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른 세 개의 기구는 자치권을 가진 조직으로서, 관련법에 의거 강제회원가입이 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