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alt

법률제도

Standard Content Module
오스트리아의 법률체제는 삼권분리 즉 입법권,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의 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가입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법률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투자자를 염두에 둔 오스트리아 법률 소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법률체계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listen

이 장에서는 오스트리아 계약법의 기초적인 원리와 인터넷 상거래에 관한 개요를 살펴봅니다. 또한 외국투자자의 기업인수와 지분인수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계약법

계약법의 모든 법적근거는 오스트리아 민법총칙 (Austrian Civil Code)과 새로이 발효된 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UGB) 에 있습니다. 이 UGB 는 2007년 1월 1일자부터 모든 상업거래에 유효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은오스트리아 계약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칙입니다. 계약당사자들은 그 계약조항들이 비합리적이거나 불법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자신들의 거래조건에 맞게 계약조항을 만들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이라 하면, 거래제안을 한 측과 거래제안을 수용한 측에서 서로 합의하는 것이며, 오스트리아 계약법에서는 이러한 제안과 수용에 있어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두합의나,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무언 합의 (암묵적 합의) 등도 법률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제합니다.

이러한 계약형태의 자유 예외사항은 증권거래나 보증인 합의, 보험계약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률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이러한 계약들은 필히 서면으로 해 두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공증이 필요하며, 유한회사의 주식을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계약조항과 조건

상업거래는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간의 조항과 조건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오스트리아 법률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조항이 공정해야 하며 상대측에게 강압을 통해서 합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오스트리아의 전자상거래법은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을 구현하였으며, 이것은 전자처리와 저장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목소리로 이루어지는 전화통화, 팩스 혹은 텔렉스 서비스 등은 이 법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사소통 방식의 상거래는 오스트리아 소비자보호법상의 원거리 계약 조항에 영향을 받습니다.

원산지 원칙

전자상거래 지침과 관련법에 의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그 주요사업지로 되어있는 국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오스트리아에 그 사업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오스트리아 상업법을 따르며 또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조달 등의 오스트리아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스트리아에서의 법적요건을 만족한다면, 추가적인 제재없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도 그 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에위치한 회사에서 그 국가의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준수하였다면, 오스트리아에서도 추가제약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계약체결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통적인 계약법 사항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품홍보는 그것이 거래제안 (Offer)이 아니라 단지 소비자가 거래제안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은 소비자가 보낸 거래제안의 수용이 확실히 전달되었을 때나 혹은 주문된 상품이 배달되었을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체 인수

외국 투자자들은 개인자격으로 혹은 법인 형태로 자유롭게 회사를 설립하거나, 오스트리아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혹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사설립

오스트리아 회사법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회사형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단순한 구조와 유한책임의 혜택때문에 많은 경우에 유한회사 형태의 회사가 가장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최소자본출자는 35,000유로 이며 이 중 50% 는 현금이라만 합니다. 2014년 3월 1일 이후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설립 "특권"이 제공되며, 이에 따라 설립자들은 자기자본금 1만 유로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이 가운데 절반인 5천 유로는 현금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권을 제공받은 유한책임회사들은 회사 설립 이후 10년 이내에 최소 자기자본 금액을 1만 유로에서 3만 5천 유로로 증액시켜야 합니다. 제 3자에 대한 이 유한회사의 책임은 출자한 자본까지로만 제한됩니다. 외국국적인이나 법인도 아무런 제약없이 주주가 되거나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GbmH 의 주주는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주식회사 Aktiengesellschaft (AG, Stock Corporation 주식회사) 는 그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이며, 설립하거나 관리하기에 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소한의 자본금은 70,000유로 이며, 경영진은 최소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독진에 의해서 모니터링됩니다.

외국의 법적관할지역에 있는 국민들도 유한 혹은 무한 파트너쉽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보기:오스트리아에서의 사업시작

회사경영과 인수


기업 인수의 경우, 지분매입 혹은 기업매입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연인 혹은 법인에 의한 기업인수는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 연방 무역법 2011 (Außenwirtschaftsgesetz 2011)의 규정들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따르면 외국주체에 의한 오스트리아 기업의 인수는 오스트리아 연방 경제, 에너지 관광부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승인을 요하는 산업 및 부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다소 광범위합니다: 군수 제조업, 에너지 및 물 공급업, 보안 서비스업, 병원업 및 기타. 25% 이상 주식취득의 경우, 주식취득 주체는 오스트리아 연방 경제부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나 파트너쉽은 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업활동은 특정활동을 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이나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는 상업거래담당 이사 (운영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적용되는 상업적 규정의 준수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특허권

오스트리아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품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은 그 권리소유자에게 상업적 용도와 생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20년으로 제한됩니다. 특허권 침해시에는 그 권리소유자가 미리 사용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침해로 입은 피해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침해한 당사자는 침해행위를 통해 획득한 이윤의 반환 및 침해행위에 대한 최종 법적 판결문을 게재할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특허권은 특허청Austrian Patent Office 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등록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호됩니다. 오스트리아는 또한 TRIPS 조약도 인준하였습니다.

특허권의 공식등록기관은 오스트리아 특허청입니다. 1973년의 유럽특허조약에서는 유럽 특허등록은 모든 회원국에게 그 영향을 발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특허등록은 오스트리아 특허청과 유럽연합 특허청에서 수리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개인은 필히 오스트리아 변호사에 의해서 대리되어져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오스트리아 특허변호사 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권 이하 레벨의 발명권리는 오스트리아 등록디자인법 (Gebrauchsmustergesetz)에 보호됩니다. 등록디자인의 등록과정은 특허권에 비하면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권리기한은 또한 짧습니다 (10년). 보호의 범위는 특허권과 동일합니다.

다른 디자인권리는 오스트리아 디자인 보호법 (Musterschutzgesetz)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여기에서 보호되는 것은 특정 디자인의 형식, 커버, 재료 등입니다. 이 보호는 또한 배타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5년입니다. 오스트리아 법에 따라 보호기간 갱신이 가능합니다.

오스트리아특허청의 공식 디자인 등록기관은 Österreichisches Patentamt 입니다.

상표권

상표권, 서비스상표권 그리고 브랜드는 오스트리아 상표권법 (Markenschutzgesetz)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이 상표권은 등록에 의하여 확립됩니다. 이 등록된 상표권은 그 소유자에게 사용 혹은 이전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침해의 경우에는 그 소지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익환수권 그리고 사전 사용금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등록을 통해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법은 무한정 재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공식적인 등록기관은 오스트리아 특허청 Österreichisches Patentamt 입니다.

적용가능한 유럽연합 지침에 의하여 공동체 상표권은 스페인 알리칸테에 있는EU-Trademark Office 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 상표권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1891년의마드리드 상표권 협약Madrid Trademark Agreement 에 의하여, 세계상표권이 있는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학, 음악, 예술 그리고 영화 등의 작품과 컴퓨터 프로그램은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Urheberrechtsgesetz) 에 의하여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작품의 생성과 함께 부여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그 권리소유자는 사용중지권을 요구할 수 있고, 복제품이나 위조품의 소멸 혹은 파쇄,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보상청구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학, 음악, 예술 및 방송 및 음원의 경우 70년
  • 사진의 경우 50년
.

일반적으로, 오스트리아 국내 혹은 유럽연합 법규에서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합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 공정거래 규정은 어떤 계약이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무역에 관련될 때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특정 경우의 계약에 있어서는 특정 형태의 예외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서는 :

  • 배분 계약 distribution agreements
  • 공급 계약 supply agreements
  • 프랜차이즈 시스템 franchise systems

유럽연합 카르텔 법과는 다르게, 오스트리아의 법은 다양한 형태의 카르텔을 구별하여 그 카르텔의 구조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인수합병 조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난년도 기준으로 어떤 전체 매출액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인수 전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분야로서는 미디어, 은행 그리고 건설산업입니다. 인수합병 조정의 목적은, 그것의 결과가 독점적 경제주체가 가져다 올 수 있는 폐단을 능가할 만한 전체적인 이득이나 발전이 있다든가 혹은 다른 측면에서의 경제적 이득이 합리화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적용가능한 유럽연합 규정을 따르고 있는, 오스트리아 근로법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근로관련 법률보다 훨씬 더 유연합니다.

고용계약

고용계약은 영구적 혹은 한시적인 기간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약에 명시된 바대로 혹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고지하는 경우, 이유없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단체교섭협의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산업평균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합의합니다. 단체교섭협의는 또한 그외의 사용자와 근로자 간 논의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항을 결정하며, 많은 경우에는 관련법규보다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영구적으로 고용된 종업원이 적이도 5명 이상인 경우는 근로자협의체 구성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조항은 강제적이지는 않아서 실제로는 50명 이하의 사업체인 경우 근로자협의체 구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법적기준

고용 및 근로에 관련된 법률형태는 여러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근로시간은 근로시간법 (Arbeitszeitgesetz) 에서 다루고 있으며, 주당 40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단체교섭합의에서는 주당 38,5시간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유연한 근로시간조정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으며, 시간외 근무도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시간외 근무에 관한 보상에 대해서 미리 협의해야 하며, 추가임금이나 혹은 근로시간 조정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휴가법 (Urlaubsgesetz) 에서는 연간 5주의 휴가가 강제규정되어 있으며, 최근의 법규에서는 출산 후 부모에게는 파트타임 근무권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사회보장

근로자의 임금은 통상적으로 1년에 14번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월급 외 이 2번의 추가지급은 적용가능한 교섭합의에서 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추가임금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이 허용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과 함께 사회보장금액과 임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정 혹은 유사재정 금액). 근로자는 사고, 질병 그리고 실직 등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은퇴연금도 이러한 사회안전시스템 (일정금액 지속적으로 지급 : Umlageverfahren)안의 한 제도입니다. 사용자의 사회보장적 부담 (건강, 사고, 연금 및 실직 등 보험)은 전체 임금의 약 22% 정도이며, 근로자는 그 중 약 18% 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결

근로계약의 종결은 절대 차별적 (성별, 윤리성, 종교 혹은 신념, 연령, 장애 등)이거나,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거나 혹은 비이성적이서는 안됩니다. 대규모의 잉여인력 해고에는 법률적 규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2003년 이후로 잉여인력 해고 혹은 퇴직금에 대비하여 근로자 본인이 총임금의 1.53%를 일정하게 매달 지불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것은 자동으로 임금에서 징수됩니다. 이 퇴직금 펀드는 외부 펀드매니저에 의해서 관리되어집니다. 과거의 강제적 퇴직금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고용 및 근로법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오스트리아 연방 경제회의소, Wirtschaftskammer Österreich (German only) 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 장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자유로운 통화관리 정책과 관련규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개인 및 법인의 세금 규정을 살펴봅니다. 통화관리

오스트리아는 매우 자유로운 통화관련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의 근거는 유럽연합 규정과 오스트리아 통화법 ( Devisengesetz 2004) 에 따른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The Austrian National Bank (Österreichische Nationalbank, OeNB) 는 오스트리아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의 자본이동 자유화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통화와 자본이동은 오스트리아와 다른 유럽연합 국가 사이에 매우 자유롭게 그리고 규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이외 국가와의 통화거래에서도, 거의 예외없이, 무역거래대금 지불, 투자, 기타거래 지불, 자본이동 , 배당금 지급, 이익 지급, 기타 수익금 지불 등의 모든 경우에서 제재를 설정하지 있지 않습니다. 외국기업도 제한없이 오스트리아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의 통화거래는 OeNB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에 신고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것의 용도는 통계목적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Österreichische Nationalbank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Otto Wagner Platz 3
1090 Wien
Austria

+43 1 40420 0
+43 1 40420 042399
http://www.oenb.at/en/

소득세 및 법인세

개인의 소득은 개인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법인은 개인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파트너쉽의 이익은 파트너 레벨에서 부과됩니다.

소득세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개인은 전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거주하지 않는 개인은 단지 오스트리아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오스트리아 소득세법에서는 다음 7가지의 세금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 농업 및 임업
  • 자영업
  • 사업활동 / 무역
  • 고용
  • 자본 자산
  • 임대
  • 기타소득

과세대상 소득은 누진제로 부과되며 최대 50%입니다.

별도로 투자소득세는 오스트리아에 투자하여 벌게된 소득과 해외채권으로부터 오스트리아에서 벌어들인 소득 등에 부과되며, 현재 25%의 과세율입니다.

법인소득

법인세 는 반드시 법인소득에 대해서 법인에서 내게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법인세율은 25%로서 이것은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연간 최소 법인세는 오스트리아 법인의 최소 자본의 5%로 되어 있습니다. 즉 GmbH (유한회사)의 경우는 1,750유로 이며 AG (주식회사)인 경우는3,500유로입니다. 신생기업의 경우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2014년 3월 1일 이후 기업 설립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기업 설립 이후 최초 5년간 모든 업체에 대해 연간 최소법인세는 500유로, 즉 1분기당 125유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 그 다음 5년간 연간 최소법인세는 1000유로로, 분기별 세액은 250유로 입니다.
  • 무제한 납세 의무가 시작되는 기업 설립 11년차부터 연간 최소법인세액이 1,750 유로, 즉 분기당 437.5유로에 달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세제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오스트리아 재정부 Austrian Ministry Of Finance 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개요

오스트리아의 파산회생법에서는 채무를 갚지 못할 때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 이외의 모든 절차는 그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그렇게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시간을 두고 채무를 해결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파산절차

채무자의 활용가능한 자산은 동일취급원칙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르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 채권자는 우선순위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

  • 분할 권리 rights to separation
  • 회복 권리 rights to recovery
  • 보호받는 채권자 우선 priority of secured creditors

봉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항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무불이행 보호펀드에서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펀드는 의무적으로 고용주가 분담해서 내는 금액으로 충당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채무액이 채무자의 자산을 상회하는 경우, 채무자는 60일 이내에 파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신고의무를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형법상에 저촉될 수 있으며 또한 유한회사의 경우라도 개인적으로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법정관리인 이 그 파산회사의 재산관리 및 감독 등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채권자간에 자산분할업무도 관리합니다 (개인적인 판매, 법정경매 등). 이렇게 남겨진 자산이 배분된 후에, 파산절차는 종결짓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그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30년동안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

구조조정 과정 (Sanierungssverfahren)은 채무로부터 일부변제하여 줌으로써 채무자를 구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2년 안에 전체 채무액의 30%를 우선 갚도록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 절대다수 채권자가 법정청문회에 참석해야 하고 또한 이 다수 채권자가 50%이상의 채권액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정결정이 이 제안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비록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라도 다수 채권자의 동의와 함께 법정에서 이를 승인받았다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채무자가 미지불 금액의 제안된 부분을 지불하였다면, 채무자는 나머지 금액의 지불의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해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방지

사업재구성법 (Unternehmensreorganisationsgesetz) 은 채무를 갚지못할 상황에 놓이거나 예견되는 상황에서 채택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절차입니다. 사업재구성 절차는 재구성계획을 우선 법정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업재구성계획은 경영위기상황, 대처방안 그리고, 재구성되는 사업의 전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재구성 계획과 그 실현은 법정에서 선임한 감사인에 의해서 모니터링됩니다.

개인파산

파산회생절차는 단순히 사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갚지 못하는 개인도 법정에 갚는 계획 (Zahlungsplan) 이나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채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채무자가 적어도 채무액 중 10%를 갚았을 경우, 그는 채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채권자는 더이상 법적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장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법정시스템과 중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또한 유능하고 활동적인 오스트리아의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그리고 공인감사사 및 공인통역사 등에 대한 정보와 연락처도 자세히 소개됩니다.

오스트리아 법정시스템 및 사법관할권

사법에 기초한 항의 (상업거래, 민사적 손해배상, 가정문제, 고용관련 소송 등)는 일반적인 사법영역 (ordentliche Gerichte) 안의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를 원하는 경우는 이것이 양 당사자간의 중재합의가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법정시스템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삼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 첫 단계는 구역법원 (Bezirksgericht) - 각 법원은 해당지역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나 주법원 (Landesgericht) - 구역보다 큰 개념의 주사법권을 관할합니다 -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역법원은 주로 상대적으로 작은 소송 (10,000 유로 이하의 법적논쟁), 가정문제, 임대관련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보다 큰 소송 건은 주법원에서 주로 관할합니다. 법정관할장소는 피고인의 거주지 혹은 사업체가 위치한 주소에서 결정됩니다.

오스트리아 재판법정 (지역법원 혹은 구역법원)은 일반적 사법관할권을 가집니다. (예외는 행정법, 헌법 그리고 독점방지법 관련 소송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인의 단독재판 판사가 판결을 내리며, 여러 명의 판사가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사법의 경우에는 배심원을 두지 않습니다. 판사는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임명되며 종신직입니다.

5,000 유로금액을 초과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 attorney-at-law (German only) 를 선임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원고나 피고가 재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법적인 도움도 활용가능합니다.

최근의 사법관할권, 인식 및 특별재판의 구속력 등에 관한 EC 규정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에서 나온 판결은 다른 유럽연합 EU 및 EEA 회원국에도 그대로 인식이 되며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 국가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와 상호 인식 및 구속력에 대한 조약을 맺은 경우로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스트리아 법정시스템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Austrian Ministry Of Justice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중재법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조약에 의해서도,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중재해결은 거의 대부분의 사법관할권에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거의 모든 중요한 상호적 혹은 다자적 중재관련 조약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958년 뉴욕에서 체결한 "해외 중재결정에 관한 인식 및 구속력 협약" 입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또한 유효하기 위해서 중재합의는 항상 서면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재합의의 조항에 관해서 팩스라든가 전자메일 등의 방식도 모두 법적으로 서면형태를 만족시킵니다. 특히 국제거래계약에서는 이러한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높이 추천하는 바입니다.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상대적으로 매우 편리한 방식이며, 오스트리아 연방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식되고 구속력이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엔나 오스트리아 연방 경제회의소 산하의 국제 중재소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는 복잡한 사법관할권이 얽혀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명성있는 중재기관으로서 국제중재 분야에서 오스트리아의 명성을 높이는 데 큰 일조를 하였습니다.

변호사, 공증사, 공인회계사 및 공인통역사

변호사

법적인 조언은 변호사에 의해서 제공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다년간의 법정서기와 법률사무소에서의 실무훈련
  • 여러날에 걸친 변호사 시험

오스트리아 변호사 협회 Austrian Bar Association (German only) 의 가입은 의무적입니다. 협회는 또한 회원들의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혹은 EEA 회원국에서 온 변호사들은 자국의 전문적인 인정아래 오스트리아에서 미리 제한됭 활동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최소 3년간의 오스트리아 실무 이후, 유럽 기타국가 변호사들은 오스트리아에서 완전히 제약없는 변호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몇몇의 예외는 제외하고, 오스트리아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혹은 정부의 법률관계 기관에서 고객을 대리할 배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법률에서 정해진 변호사수임료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갈수록 근무시간당 개념이 더욱 중요해지는 추세입니다. 오스트리아 변호사는 법적으로 엄격한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변호사 디렉토리 Directory of Lawyers (German only) 에서는 오스트리아 변호사 협회에서 제공되며, 변호사들의 자세한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공증사

공증사을 위한 법률교육이나 훈련도 변호사와 상응하게 엄격하고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공증사는 오스트리아 변호사 협회장에 의해서 선임됩니다. 또한 공증사의 수는 법률로 제한됩니다. 공증사는 회사법에 의거하여 중요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립, 사업재구성, 회사양도 등의 많은 법적행위는 공증화된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사는 토지 등의 자산에 대해서 준정부적인 관리 역할도 하며, 특히 유산상속의 경우에 법정 관리인 혹은 관리인 보조역할도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사는 소송 건으로 법정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공증사 수수료는 공증사수수료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는 오스트리아 민법상의 공증사가 하는 일과 기관 그리고 연락처 정보가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 Austria’s Civil Law Notaries.

공인회계사

세금문제는 주로 세무사가 담당합니다. 세금 컨설턴트와 변호사는 회사 사업재구성과 혹은 비슷한 거래 등과 관련하여 서로 협력하는 일이 많습니다. 세금 컨설턴트는 또한 세금감사도 실행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형태의 (예 :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는 공인감사사 (Wirtschaftsprüfer) 에 의해서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세금 컨설턴트, 세금감사사 그리고 공인감사사 등의 디렉토리는 다음 웹사이트 Austrian Chamber of Chartered Public Accountants (German only)www.steuerberater.at (German only)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공인통역사


국제비즈니스에서는 자주 문서를 공인통역사에게 통역을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는 오스트리아의 공인 통역사와 번역사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

listen

최종 업데이트: :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