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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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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는 포장, 수입관련법규 및 관세정책 등에 있어서 유럽연합 규약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연합 제도는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핵심 주요 사항의 개괄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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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식품, 와인, 섬유 및 화학제품 등의 포장은 포장 및 라벨링 관련기준에 부합되어야만 합니다.

CE 라벨링 기준

CE 라벨은 다음 제품군에 있어 유럽연합의 건강, 안전 및 환경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인입니다.

  • 기계류
  • 건설자재
  • 원격통신 시스템
  • 의료용 장비
  • 스포츠 장비
  • 장난감
  • 폭발물

유럽연합지역의 제조자나 수입자는 CE 라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E 라벨을 부착한 제품이나 상품은 EEC 국가에서도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국가별 검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오스트리아 관세관련법규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에 가입함으로서 EEC 수입규약과 관세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럽연합국가 내에서는 관세가 없으며, 관세연합체 성격으로 말미암아 외부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

유럽연합의 평균 수입관세는 2% 정도이며, 약 70% 정도의 상품은 관세없이 수입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관세제도는 TARIC ( 유럽연합 공동 관세법) 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지역 이외에서 제조된 물품도 특정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특혜제도

일반화된 관세특혜 (GSP) 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제도의 조건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유럽연합 회원국과 특정 개발도상국 사이에 별도로 특혜협약이 맺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관세특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정보

다음 주소에서 일반적인 유럽연합 관세제도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을볼 수 있습니다.

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 (Federal Ministry of Finance)오스트리아연방정부 재무부



Johannesgasse 5
1010 Vienna
Austria

+43 1 51433-0
https://www.bmf.gv.at/en/

Zentrale Auskunftstelle der österreichischen Zollverwaltung 오스트리아연방 관세청 중앙정보센타


Zollamt Klagenfurt Villach

Ackerweg 19
9500 Villach
Austria

+43 50 233 740
+43 50 233-5964053
zollinfo@bmf.gv.at
https://www.bmf.gv.at/en/topics/customs.html

관세제도에 관한 특별한 정보는 다음에서 볼수 있습니다: Competence Center Zoll

유럽 연합에서 수입 관세에 관한 정보:

견본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상업적 가격이 없이 제공되는 샘플에 대해서 세금없이 수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적절한 표시나 평가가 요구되어집니다. ATA Carnet 제도도 오스트리아로의 일시적인 샘플 수입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다소의 다음 예와 같은 예외와 규제가 있지만, 유럽연합의 수입제도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 수입 쿼타
  • 덤핑방지 관세
  • 유엔-수입금지품목

다음과 같은 특정물품에는 해당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섬유제품
  • 주철 및 강철
  • 농산물
  • 무기류
  • 군용민간 이중-사용 물품

또한 중국과의 교역도 특별규제가 있습니다.

쿼타 및 면허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 경제, 에너지 관광부



Stubenring 1
1011 Vienna
Austria

+43 1 71100-0
+43 1 71100 8386
service@wirtschaftsministerium.at
https://www.bmwet.gv.at/en.html

농산물 수입면허

해당 카타로그에 설명되었듯이 , 특정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정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면허는 다음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

Agrarmarkt Austria - AMA 오스트리아 농산물 공사



Dresdner Straße 70
1200 Vienna
Austria

+43 1 33151 0
office@ama.gv.at
https://www.ama.at/

관세신고

관세신고는 유럽연합국가 이외에서 제조된 물품이 수입되어 오스트리아 및 유럽연합 지역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유럽연합지역 거주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물품이 제시되는 장소의 관세기관에 제출되어집니다.

예외사항으로는 :

  • 단지 지나가는 물품 혹은 임시적으로 수입된 물품
  • 물품의 총 가격이 1,000 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

추가문서

유럽연합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오스트리아 내로 들어올 때 다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무역송장 (Invoice)

무역송장은 물품에 관한 자세한 묘사를 보여야 하며, 다음을 또한 포함하여야 합니다 :

  • 무게
  • 크기 (가로,세로, 높이)
  • 수량

또한 다음 사항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

  • 원산지증명
  • 운송업체
  • 수취인
  • 수출국가

화물확인서 또는 선하증권과 함께 무역송장 두 카피를 관세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관세특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필요합니다. 섬유류는 추가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무특혜 증명서가 요구되어지기도 합니다.

추가 관련법규

특정 제품은 공장안전증명, 수의사증명 등과 같은 특별한 면허 혹은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 동물은 절대로 수입될 수 없으며, 살아있는 동물의 수입경우에는 특별한 법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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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