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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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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가장 원활히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해 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 계약을 이끌어내고 가격을 정하고 또한 지불조건까지 합의하는 효율적인 정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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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바이어회사로 거래제의를 하는 경우는 다음의 정보를 함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 제품가격 명세
  • 유로 혹은 달러화로 표시된 가격 (할인포함)  
  • Incoterms 에 의한 선적 조건 및 계약사항
  • 광고 브로셔
  • 소비재의 경우 흔히 제품견본
  • 배송일자
  • 최대 주문량
  • 거래제안의 유효기간


거래제안은 영문 혹은 독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가격은 보편적으로 유로화 혹은 미국달러화로 표기합니다. 상품은 보통 DDP (관세지급송달방식) 혹은 DDU (관세미지급 송달방식) 및 CIF (Cost Insurance Freight) 등으로 운송됩니다.  INCOTERMS 의 정의를 따라서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주문확인

거래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오스트리아 수입자는 공급자로부터 주문확인을 기대하게 됩니다. 거래제안 조건과 다르게 주문되는 경우, 공급자는 이 부분에 명확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계약

오스트리아 수입자와 계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 계약내용에서 가장 주요한 제약은 소비자보호법의 준수라고 하겠습니다. 

계약형태

계약형태는 구두 혹은 문서로 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간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문서로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물품권리이전 및 선적조건

무역계약에 양측이 서명한다고 해서 바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이 수입자 혹은 운송업자에게 넘겨질 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 선적조건과 약정에 대해서는  Incoterms 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지불방식은 합법적인 외환거래 규범 내에서 은행 혹은 우편 등의 자유로운 형태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규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불기한은 당사자간의 합의계약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상적인 이행은 각 거래의 특성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다음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 할인이 있는 경우 송장발급 후 10일 이내
  • 할인없이 지불하는 경우 송장발급 후 30일 이내

공급자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수입자에게 주문확인을 요청합니다 . 물품의 권리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미하는 사항은 모든 물품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물품에 대한 권리는 공급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의 보호를 위해서 몇 가지의 유용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물품권리의 보유는 광범위하게 쓰이는 개념으로서 합의된 금액이 공급자에게, 구매자에 의해서 완벽히 지불되어야 하는 조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리보유

물품의 대금이 완전히 지불될 때까지는 판매자가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품권에 대한 조항은 어떤 형태로든 양자간에 미리 합의할 수 있으며, 문서로 남겨놓을 것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수입자의 파산 시에는 판매자가 모든 물품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정당한 물품권에 대한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지불을 보장받기 위한 다른 방법

지불권의 보장을 위한 다른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보증금 예치
  • 개인적인 보증인
  • 은행 보증
  • 법적권리 양도
  • 저당

인코텀즈는 정형화된 무역용어의 정의로서 전세계적으로 복잡하지 않게 통용할 수 있는 무역거래 및 선적조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에 의해서 생성되었으며, 출간 및 개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수입자보다는 주로 판매자에 대해서 그 규정을 많이 소개하고 있으며, 그 예로서는 누가 운송문제를 다루며, 누가 그 운임을 지불하며, 운송문제 발생시 누가 그 위험부담을 안느냐 하는 등입니다.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무역계약에 있어 아주 복잡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역계약은 다른 법적인 사항과도 조화롭게 융화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무역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며, 각각 다른 국가들끼리도 공통된 언어의 틀에서 무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코텀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는  EXW (Ex Works 공장출고),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화물운송, 보험비용 포함) 또는 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지불운송) 등이 있습니다. 인코텀즈의 가장 최신 버전은 latest version of Incoterms 2020 년판입니다.

영문으로 인코텀즈의 더욱 자세한 사항은 ICC Austria혹은 www.iccwbo.org  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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