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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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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의 법률체제는 삼권분리 즉 입법권 ,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의 분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럽연합 EU 의 가입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법률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는 특히 수출업체를 염두에 둔 오스트리아 법률소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법률체계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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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오스트리아 계약법의 기초원리와 소유권에 관한 개요를 살펴봅니다. 또한 수표어음 등의 거래에 관한 규정도 언급합니다.
계약법의 모든 법적근거는 오스트리아 민법총칙 (Austrian Civil Code) 과 새로이 발효된 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UGB) 에 있습니다. 이 UGB 는 2007 년 1 월 1 일자부터 모든 상업거래에 유효합니다.계약자유의 원칙은 오스트리아 계약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칙입니다. 계약당사자들은 그 계약조항들이 비이성적이거나 불법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자신들의 거래조건에 맞게 계약조항을 만들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이라 하면, 거래제안을 한 측과 거래제안을 수용한 측에서 서로 합의하는 것이며, 오스트리아 계약법에서는 이러한 제안과 수용에 있어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두합의나,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무언 합의 (암묵적 합의) 등도 법률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제합니다.

이러한 계약형태의 자유 예외사항은 증권거래나 보증인 합의, 보험계약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률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이러한 계약들은 필히 서면으로 해두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공증이 필요하며, 유한회사의 주식을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물론 상업거래는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간의 조항과 조건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오스트리아 법률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조항이 공정해야 하며 상대측에게 강압을 통해서 합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스트리아 법률체제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담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산이나 부동산의 저당권은 일정한 공개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동산 (부동산이 아닌 재물의 형태)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를 해결할 수 있지만, 부동산 (이동이 불가능한 재화)의 경우에는 토지 등의 재화에 대한 공식적인 등기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개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재산권의 행사도 유효하지 못합니다.
소유권 유지는 공개요건의 예외적인 조항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소유권 유지는 (직설적이건 암묵적이건 간에) 총 금액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졌다면 그 물권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매자가 지불의 완납에 실패한다면, 판매자가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구매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판매자는 그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거래에 있어 소유권 유지 조항에서는 비록 구매자가 아직 법적인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구매자는 다시 그 재산에 대한 판매를 추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판매자의 소유권 유지에 기인함). 이러한 경우에 판매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재판매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게 됩니다 (확장된 소유권 유지의 개념 :verlängerter Eigentumsvorbehalt ).
담보((mortgages), 물건에 대한 안전조치 (Sicherungsübereignung), 안전한 물권확보(Sicherungszession), 보증 ( Bürgschaft ), 은행보증 (bank guarantees)과 확인서신 등은 채무자의 의무를 더욱 더 강화하는 방편으로 더욱 빈번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음 (Wechsel) 등은 매우 널리 쓰이는 상업거래의 방법이며, 할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음 관련법률은 오스트리아 어음법 (Wechselgesetz)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1930년의 제네바 어음 협정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약속어음 Promissory Note과 상업증서 Drawn Bill 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상업증서로는 그 발행인이 피발행인에게 피지불자 혹은 피송부인에게 명시된 금액을 지불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법률에서는 또한 공백상태의 상업증서 (Blankowechsel) 도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단지 피발행인으로서 채무자만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공백증서는 그 근거가 되는 계약에 의한 조건에 따라 피지불자가 서류를 채우게 됩니다.

어음 등이 근거계약에 위반하여 사용되어졌다는 반대주장은 그것을 양도받은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어음 등은 그 자체로서 추상적인 대항을 가집니다. 이것이 제 3 자에게 주어질 때, 원래 이루어졌던 거래에 기인한 손해보상을 주장하는 대항은 제한된 범위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기초는 파이낸싱과 담보화 목적을 위해 광범위한 어음 사용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수표는 앵글로색슨 국가들에 비하여, 오스트리아에서 크게 중요도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자유로운 통화관리 정책과 관련규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 오스트리아는 매우 자유로운 통화관련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의 근거는 유럽연합 규정과 오스트리아 통화법 ( Devisengesetz 2004) 에 따른 것입니다. 오스트리아국립은행 Austrian National Bank (Österreichische Nationalbank, OeNB) 는 오스트리아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의 자본이동 자유화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통화와 자본이동은 오스트리아와 다른 유럽연합 국가 사이에 매우 자유롭게 그리고 규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이외 국가와의 통화거래에서도, 거의 예외없이 , 무역거래대금 지불, 투자, 기타거래 지불, 자본이동, 배당금 지급, 이익 지급, 기타 수익금 지불 등의 모든 경우에서 제재를 설정하지 있지 않습니다. 외국기업도 제한없이 오스트리아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의 통화거래는 OeNB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에 신고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것의 용도는 통계목적 때문입니다 .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오스트리아국립은행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Österreichische Nationalbank



Otto Wagner Platz 3
1090 Vienna
Austria

+43 1 40420 0
+43 1 40420 042399
http://www.oenb.at/en

부가가치 (또한: 매출)세 (VAT, Umsatzsteuer) 는 소비세입니다. 조세율은 20%입니다. 그러나, 특정 서비스 분야에는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술품 판매, 교통, 거주주택 임대, 음식, 농산물).

이것은 정상적인 비즈니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또한 오스트리아 내로 수입되는 물품에도 적용되어집니다. 그 세금부담은 궁극적으로 소비를 위하여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세금관련 관청에 납부해야 한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어떤 사업체가 다른 사업체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고 나서, 그 공급체로부터 요구되는 부가가치세를 그 자신의 세금책임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input VAT refund – Vorsteuerabzug ). 비유럽연합국으로부터 배송된 건에 대해서도 구입부가세 환급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9석 이하의 자동차 취득 경우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공급업체에서 오스트리아 부가가치세법에 맞게 청구서(Rechnung) 를 발행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에 그 기초를 두어 평가받게 됩니다. 사업체는 매달마다 미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부가가치세법은 잠정적입니다. 사업체간의 거래에 있어 세금부담은 목적지국가 (Bestimmungslandprinzip) 에서 적용되는 세율로 지게 됩니다. 원산지인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그런 논리로 오스트리아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조세규정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Austrian Ministry Of Finance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외국인 고용법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에 등록된 지사형태가 아닌 사업체를 가진 고용주가 설치작업 등을 위하여, 비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파견근무 허가 (Entsendebewilligung) 를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임금수준이라든가 근로환경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견근무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 허가 하에서는 4개월 이상의 근무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외 다른 형태의 모든 외국인 고용은 그 고용주에 의해 신청되는 취업허가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히 건설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고용은 모두 취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좀 더 많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파견근무 허가 혹은 취업허가는 오스트리아 노동청 Austrian labour agency (AMS) 의 각 지역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언급된 규제들은 유럽 연합국 국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나, 크로아티아 국민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크로아티아국민의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외국 피고용인에 대한 오스트리아 법률 18(12) 조항에 따라서 유럽연합 파견근무허가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및 비유럽연합 피고용자들의 재허가 사항은 금융부 (ZKO)의 중앙조정실로, 근무를 시작한 지 1주가 되기 이전에 필히 신고되어져야 합니다. 금융부의 중앙조정실은 오스트리아 외국인 고용법 및 오스트리아 고용안정법에 의거, 불법고용을 통제하고 강제조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스트리아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를 살펴보고 또한 상업적 대리점법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오스트리아의 전자상거래법은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을 구현하였으며, 이것은 전자처리와 저장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목소리로 이루어지는 전화통화 , 팩스 혹은 텔렉스 서비스 등은 이 법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사소통 방식의 상거래는 오스트리아 소비자보호법상의 원거리 계약 조항에 영향을 받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침과 관련법에 의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그 주요사업지로 되어있는 국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오스트리아에 그 사업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오스트리아 상업법을 따르며 또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조달 등의 오스트리아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스트리아에서의 법적요건을 만족한다면, 추가적인 제재없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도 그 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에위치한 회사에서 그 국가의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준수하였다면, 오스트리아에서도 추가제약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통적인 계약법 사항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품홍보는 그것이 거래제안 (Offer) 이 아니라 단지 소비자가 거래제안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은 소비자가 보낸 거래제안의 수용이 확실히 전달되었을 때나 혹은 주문된 상품이 배달되었을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오스트리아 무역대리점법은 유럽연합의 각 지침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1993년도에 무역대리점에 관한 오스트리아 법률이 설정되었습니다 (Handelsvertretergesetz 1993).

따로 계약상에서 명시되지 않는다면, 무역대리점은 그 활동으로 인한 모든 거래에 커미션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무역대리점은 그 공급자에게 남아있는 이점에 대한 결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일년동안의 전체 커미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종료 전 5년간의 평균에서 계산). 무역대리점과의 계약은 보통 1년에서 5년 정도가 가장 흔하며, 종료 후 경쟁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조건이 계약상에 나타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 무역대리점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와 연락처 정보는 The Austrian Association of Commercial Agents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오스트리아에서 수입물품을 유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식 딜러 Vertragshändler)
  • 프랜차이즈
  • (배타적 혹은 비배타적) 라이센스 계약

오스트리아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품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은 그 권리소유자에게 상업적 용도와 생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20 년으로 제한됩니다. 특허권 침해시에는 그 권리소유자가 미리 사용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침해로 입은 피해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침해한 당사자는 침해행위를 통해 획득한 이윤의 반환 및 침해행위에 대한 최종 법적 판결문을 게재할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특허권은 특허청 Austrian Patent Office 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등록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호됩니다. 오스트리아는 또한 TRIPS 조약도 인준하였습니다.

특허권의 공식등록기관은 오스트리아 특허청입니다. 1973 년의 유럽특허조약에서는 유럽 특허등록은 모든 회원국에게 그 영향을 발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특허등록은 오스트리아 특허청과 유럽연합 특허청에서 수리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개인은 필히 오스트리아 변호사에 의해서 대리되어져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오스트리아 특허변호사 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list of Austrian patent lawyers (German only).
특허권 이하 레벨의 발명권리는 오스트리아 등록디자인법 (Gebrauchsmustergesetz) 에 보호됩니다. 등록디자인의 등록과정은 특허권에 비하면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권리기한은 또한 짧습니다 (10 년 ) 보호의 범위는 특허권과 동일합니다.

다른 디자인권리는 오스트리아 디자인 보호법 (Musterschutzgesetz) 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여기에서 보호되는 것은 특정 디자인의 형식, 커버, 재료 등입니다. 이 보호는 또한 배타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보호기간은 5년입니다. 오스트리아 법에 따라 보호기간 갱신이 가능합니다.

오스트리아특허청의 공식 디자인 등록기관은Österreichisches Patentamt 입니다. 상표권, 서비스상표권 그리고 브랜드는 오스트리아 상표권법 (Markenschutzgesetz) 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이 상표권은 등록에 의하여 정립됩니다. 이 등록된 상표권은 그 소유자에게 사용 혹은 이전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침해의 경우에는 그 소지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익환수권 그리고 사전 사용금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등록은 10 년동안의 보호기간을 가집니다. 오스트리아 법에 의하여 무한정 재등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공식적인 등록기관은 오스트리아 특허청Österreichisches Patentamt 입니다. 적용가능한 유럽연합 지침에 의하여 공동체 상표권은 스페인 알리칸테에 있는EU-Trademark Office 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 상표권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1891 년의 Madrid Trademark Agreement 마드리드 상표권 협약에 의하여, 세계상표권이 있는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학, 음악, 예술 그리고 영화 등의 작품과 컴퓨터 프로그램은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Urheberrechtsgesetz) 에 의하여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작품의 생성과 함께 부여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그 권리소유자는 사용중지권을 요구할 수 있고, 복제품이나 위조품의 소멸 혹은 파쇄,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보상청구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학, 음악, 예술 및 방송 및 음원의 경우 70년
  • 사진의 경우 50년

오스트리아의 파산회생법에서는 채무를 갚지 못할 때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 이외의 모든 절차는 그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그렇게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시간을 두고 채무를 해결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활용가능한 자산은 동일취급원칙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르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 채권자는 우선순위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
  • 분할 권리 rights to separation
  • 회복 권리 rights to recovery
  • 보호받는 채권자 우선 priority of secured creditors

봉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항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무불이행 보호펀드에서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펀드는 의무적으로 고용주가 분담해서 내는 금액으로 충당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채무액이 채무자의 자산을 상회하는 경우 ( Überschuldung), 채무자는 60일 이내에 파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신고의무를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형법상에 저촉될 수 있으며 또한 유한회사의 경우라도 개인적으로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법정관리인 (Masseverwalter) 이 그 파산회사의 재산관리 및 감독 등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채권자간에 자산분할업무도 관리합니다 (개인적인 판매, 법정경매 등). 이렇게 남겨진 자산이 배분된 후에, 파산절차는 종결짓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그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30년동안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 (Sanierungssverfahren)은 채무로부터 일부변제하여 줌으로써 채무자를 구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2년 안에 전체 채무액의 30%를 우선 갚도록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 절대다수 채권자가 법정청문회에 참석해야 하고 또한 이 다수 채권자가 50%이상의 채권액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정결정이 이 제안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비록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라도 다수 채권자의 동의와 함께 법정에서 이를 승인받았다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채무자가 미지불 금액의 제안된 부분을 지불하였다면, 채무자는 나머지 금액의 지불의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해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업재구성법 (Unternehmensreorganisationsgesetz) 은 채무를 갚지못할 상황에 놓이거나 예견되는 상황에서 채택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절차입니다. 사업재구성 절차는 재구성계획을 우선 법정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업재구성계획은 경영위기상황, 대처방안 그리고, 재구성되는 사업의 전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재구성 계획과 그 실현은 법정에서 선임한 감사인에 의해서 모니터링됩니다.파산회생절차는 단순히 사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갚지 못하는 개인도 법정에 갚는 계획 (Zahlungsplan) 이나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채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채무자가 적어도 채무액 중 10%를 갚았을 경우, 그는 채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채권자는 더이상 법적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장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법정시스템과 중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또한 유능하고 활동적인 오스트리아의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그리고 공인감사사 및 공인통역사 등에 대한 정보와 연락처도 자세히 소개됩니다.
사법에 기초한 항의 (상업거래, 민사적 손해배상, 가정문제, 고용관련 소송 등) 는 일반적인 사법영역 (ordentliche Gerichte) 안의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를 원하는 경우는 이것이 양 당사자간의 중재합의가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법정시스템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삼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 첫 단계는 지역법원 (Bezirksgericht) - 각 법원은 해당지역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나 구역법원 (Landesgericht) - 지역보다 큰 개념의 구역사법권을 관할합니다 -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법원은 주로 상대적으로 작은 소송 (10,000 유로 이하의 법적논쟁 ), 가정문제 , 임대관련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보다 큰 소송 건은 구역법원에서 주로 관할합니다. 법정관할장소는 피고인의 거주지 혹은 사업체가 위치한 주소에서 결정됩니다. 오스트리아 재판법정 (지역법원 혹은 구역법원) 은 일반적 사법관할권을 가집니다. ( 예외는 행정법, 헌법 그리고 독점방지법 관련 소송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인의 단독재판 판사가 판결을 내리며, 여러 명의 판사가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사법의 경우에는 배심원을 두지 않습니다. 판사는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임명되며 종신직입니다.
 
5,000 유로금액을 초과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 attorney-at-law (German only)  를 선임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원고나 피고가 재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법적인 도움도 활용가능합니다.

최근의 사법관할권, 인식 및 특별재판의 구속력 등에 관한 EC 규정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에서 나온 판결은 다른 유럽연합 EU 및 EEA 회원국에도 그대로 인식이 되며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 국가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와 상호 인식 및 구속력에 대한 조약을 맺은 경우로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스트리아 법정시스템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Austrian Ministry Of Justice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조약에 의해서도 ,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중재해결은 거의 대부분의 사법관할권에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거의 모든 중요한 상호적 혹은 다자적 중재관련 조약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958 년 뉴욕에서 체결한 " 해외 중재결정에 관한 인식 및 구속력 협약 " 입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또한 유효하기 위해서 중재합의는 항상 서면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재합의의 조항에 관해서 팩스라든가 전자메일 등의 방식도 모두 법적으로 서면형태를 만족시킵니다. 특히 국제거래계약에서는 이러한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높이 추천하는 바입니다.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상대적으로 매우 편리한 방식이며, 오스트리아 연방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식되고 구속력이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엔나 오스트리아 연방 경제회의소 산하의 국제 중재소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는 복잡한 사법관할권이 얽혀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명성있는 중재기관으로서 국제중재 분야에서 오스트리아의 명성을 높이는 데 큰 일조를 하였습니다. 

법적인 조언은 변호사 Rechtsanwalt (attorney-at-law) 에 의해서 제공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다년간의 법정서기와 법률사무소에서의 실무훈련
  • 여러날에 걸친 변호사 시험

오스트리아 변호사 협회 Austrian Bar Association (German only)  의 가입은 의무적입니다. 협회는 또한 회원들의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혹은 EEA 회원국에서 온 변호사들은 자국의 전문적인 인정아래 오스트리아에서 미리 제한됭 활동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최소 3 년간의 오스트리아 실무 이후, 유럽 기타국가 변호사들은 오스트리아에서 완전히 제약없는 변호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몇몇의 예외는 제외하고, 오스트리아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혹은 정부의 법률관계 기관에서 고객을 대리할 배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법률에서 정해진 변호사수임료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갈수록 근무시간당 개념이 더욱 중요해지는 추세입니다. 오스트리아 변호사는 법적으로 엄격한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변호사 디렉토리 The Directory of Lawyers (German only) 에서는 오스트리아 변호사 협회에서 제공되며 , 변호사들의 자세한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공증사을 위한 법률교육이나 훈련도 변호사와 상응하게 엄격하고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공증사는 오스트리아 변호사 협회장에 의해서 선임됩니다. 또한 공증사의 수는 법률로 제한됩니다. 공증사는 회사법에 의거하여 중요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립, 사업재구성, 회사양도 등의 많은 법적행위는 공증화된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사는 토지 등의 자산에 대해서 준정부적인 관리 역할도 하며, 특히 유산상속의 경우에 법정 관리인 혹은 관리인 보조역할도 수행합니다 . 일반적으로 공증사는 소송 건으로 법정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공증사 수수료는 공증사수수료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다음 contact informations  에서는 오스트리아 민법상의 공증사가 하는 일과 기관 그리고 연락처 정보가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 또한 오스트리아 공증사 협회의 홈페이지는 Austrian Chamber of Civil Law Notaries 입니다. 
세금문제는 주로 세금컨설턴트 (Steuerberater) 에서 담당합니다. 세금 컨설턴트와 변호사는 회사 사업재구성과 혹은 비슷한 거래 등과 관련하여 서로 협력하는 일이 많습니다. 세금 컨설턴트는 또한 세금감사도 실행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형태의 (예 :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는 공인감사사 (Wirtschaftsprüfer) 에 의해서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세금 컨설턴트, 세금감사사 그리고 공인감사사 등의 디렉토리는 다음 웹사이트  Austrian Chamber of Chartered Public Accountants (German only)www.steuerberater.at (German only)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국제비즈니스에서는 자주 문서를 공인통역사에게 통역을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는 오스트리아의 공인 통역사와 번역사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listen

저자: RA Jakob Widner
출처: Graf & Pitkowitz Rechtsanwälte Gm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