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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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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법률제도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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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의 법률제도의 로마법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상하위 계층을 가진 조직형태입니다. 오스트리아 민법총전 - Das Allgemeine Bürgerliche Gesetzbuch (ABGB) - 은 세계민법역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법전들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률제도의 구조

오스트리아의 법률구조는 소위 말하는 계층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법률은 상위법의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 연방헌법, 각 주의 헌법). 법률 중 가장 높은 상위법들로서는 오스트리아 헌법과 각 주의 주헌법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유럽연합법도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연방법과 각 주법은 하위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권한을 가진 조직은 이 상위법들에 준수하면서 관련규정이나, 개별적인 행정규칙 (조례 등)을 제정할 수 있습니.

오스트리아에서는 판례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판사는, 비록 청문회 등에서 과거의 판례를 참조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1995년 1월 1일 유럽연합에 가입함으로서, 오스트리아는 EU의 법률틀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여러 국제적인 법률조약에도 가입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것들로서는 1958년 뉴욕중재협정 New Yorker Schiedsgerichtsübereinkommen ,1980년의 비엔나 계약법 협정조약  der Wiener Kaufrechtskonvention (유엔 구매협정  internationales UN-Kaufrecht) 등이 있습니다.